설계변경에의한공사대금1 [서초동변호사] 공사대금 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추가 공사대금청구,공사대금 분쟁,공사대금 미지급 청구,도급계약의 해제·해지,기성고 청구)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의 완성 여부가 우선적으로 다투어집니다. 원칙적으로 공사의 완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공자에게 있고, 건축물 같은 경우는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이 있었는지 여부가 일의 완성 여부 판단에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기타 인테리어 공사 등과 같이 사용승인 절차가 없는 공사의 경우 기타 관련 자료를 통하여 일의 완성 여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도급계약의 해제·해지에 의한 기성고 청구 공사가 중간에 타절된 경우에는 기성고 입증의 문제로 전환되는데, 이 때 기성고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재판부에 감정을 신청하고 그 감정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면, 법원이 3인의 감정위원을 통.. 2021.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