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비 미지급 소송1 [교대역변호사] 설계 감리 분쟁 법률상담센터 [설계비 미지급, 설계계약 해제, 설계상 하자] 설계비 미지급, 설계계약 해제 및 해지 설계 및 감리용역비는 공사가 중간에 타절될 경우 그 용역대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재판부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정절차를 통하여 기성용역비의 액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설계·감리용역의 경우 그 업무가 대부분 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산출물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특징이 있어, 기타 기성공사비에 대한 감정절차와 비교하여 많은 한계점이 있으므로, 감정절차 진행시 철저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설계상 하자 건설공사에서 하자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대부분 시공상의 하자에 의한 것일 경우가 많고, 설계상의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 2021.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