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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법률상담3

성년후견 법률상담센터 (성년후견제도,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년후견제도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대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조중을 기본 이념으로하는 성년후견제도가 2013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진행경과와 성년후견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성년후견제도 2011. 3. 7. 『민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429호) 공포 2013. 4. 5. 『가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725호) 공포 2013. 6. 5. 『가사소송규칙』일부개정규칙(대법원규칙 제2467호) 공포 개정법령의 성년후견제도 관련 주요내용 가. 민법 일부개정법률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 대신 ①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제도를 도입하고, ② 등기로 공시하도록 함 종전 금치산.. 2020. 5. 20.
성년후견 법률상담센터 (한정후견, 특정후견,성년후견인제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년후견 개정 민법은 법정후견제도로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세 유형을 도입했는데,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성년후견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한정후견이,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특정후견이 각 개시된다. 기존제도와 차이점 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 성년후견인제도 제도 본질 가족제도 복지제도 목적 재산관리에 중점 신상보호에 중점 방식 능력박탈(제한) 능력지원 피후견인 사유 심신상실/심신미약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종류 금치산 한정치산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후견계약 후견인 자격 친족 친족 또는 .. 2020. 5. 18.
성년후견 심판청구 법률상담센터 [성년후견사례]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년후견 심판청구 청구권자 및 관할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9조 1항) 본인의 경우 정신적 제약이 있더라도 의사무능력에는 이르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의사능력이 회복된 경우 성년후견개시청구가 가능하다. 심리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함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아울러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의 후견인의 진술도 들어야 한다. 아울러,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 2020.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