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법률상담센터 (한정후견, 특정후견,성년후견인제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년후견 개정 민법은 법정후견제도로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세 유형을 도입했는데,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성년후견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한정후견이,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특정후견이 각 개시된다. 기존제도와 차이점 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 성년후견인제도 제도 본질 가족제도 복지제도 목적 재산관리에 중점 신상보호에 중점 방식 능력박탈(제한) 능력지원 피후견인 사유 심신상실/심신미약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종류 금치산 한정치산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후견계약 후견인 자격 친족 친족 또는 ..
2020. 5. 18.
성년후견 심판청구 법률상담센터 [성년후견사례]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년후견 심판청구 청구권자 및 관할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9조 1항) 본인의 경우 정신적 제약이 있더라도 의사무능력에는 이르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의사능력이 회복된 경우 성년후견개시청구가 가능하다. 심리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함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아울러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의 후견인의 진술도 들어야 한다. 아울러,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
2020.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