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심판청구 법률상담센터 [성년후견사례]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년후견 심판청구 청구권자 및 관할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9조 1항) 본인의 경우 정신적 제약이 있더라도 의사무능력에는 이르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의사능력이 회복된 경우 성년후견개시청구가 가능하다. 심리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함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아울러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의 후견인의 진술도 들어야 한다. 아울러,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
202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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