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법률상담센터 (성년후견인 신청 필요서류, 정신감정,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성년후견인이란 성년인 자가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그자에 대해 후견인을 두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년후견인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 유무(법인도 마찬가지) 등의 사정도 고려합니다. 관할법원 관할법원은 피성년후견인(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
2020.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