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법률1 [성범죄 변호사] 성매매 법률상담센터 (성매매 특별법)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매매 성매매는 쉽게 말하여 돈을주고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윤락행위방지법에서 이를 규율하였으나 1994.9경부터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 성매매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범죄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통상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2004년 9월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법은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성매매 알선과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구매자도 적발되면 무조건 입건하도록 했고,퇴폐 이발관과 유리방등 신종 성매매 업소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을 뜻.. 2020.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