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법률상담센터 (성매매 기소 시 대처 방안)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벌칙)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위의 각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벌칙)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 2020.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