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행위1 성매매 법률상담센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매매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사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하며,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면 성립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처벌 받게 되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의 대.. 2020.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