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고소 법률상담센터1 성희롱 고소 법률상담센터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처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판결). 성희롱 고소 성희롱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며 현행법에서는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모두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하고자 하신다면 .. 2020.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