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사건1 소액재판 법률상담센터 (소액사건)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소액재판 3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하면 민사사건보다 비교적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며, 민사절차보다 간소화되어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액사건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에 관련된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송에 관련된 금액 즉 소가란 소송목적의 값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인 이익에 대해서 화폐의 단위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인 제 1심 사건으로서 제소한 시기의 소송 관련 금액이 3000만원.. 2020.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