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권2 [서초동 변호사] 하자소송 법률상담센터 (하자보수 손해배상, 건축물하자 손해배상, 하자보수비 손해배상 ) . 건축물의 하자란? 첫째. 주관적 하자 : ‘완성된 건축물 자체’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는 것. 둘째. 객관적 하자 : 거래관념상 ‘완성된 건축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건축물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 완성된 건물 인근의 편의·복지시설, 주변의 교통여건이나 개발상황 등과 같이 건축물의 외적 조건이 계약 내용에 미치지 못한다는 등의 사유는 집합건물법이나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제도에서 예정하고 있는 하자와 그 양태를 달리하므로, 하자담보책임의 영역이 아니라 .. 2021. 2. 3. 손해배상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권)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이익(법익)에 관하여 받은 불이익을 손해라고 전제한 다음 법률적 의미에서의 손해란 불이익을 가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당연히 있었어야 할 이익상태와 불이익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이익상태와 차이가 손해라고 보는 것이 학계의 통설적인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손해를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구분하며 비재산적 손해는 정신적인 손해라고도 하며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재산적인 손해에 관하여는 학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그 차액을 손해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는 기존의 이익이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손해(이를 적극적 손해라고 합니다)와 장래에 당연히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하여 발.. 2020.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