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적 성희롱1 [서초동 변호사] 성희롱 법률상담센터 (직장 내 성희롱,육체적 성희롱,언어적 성희롱,시각적 성희롱)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희롱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사업주나 상급자 · 동료 · 하급자 등 직장내근무자는 물론이고, 거래처관계자·고객·협력업체근로자·파견근로자·구직자도 직장내성희롱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직장내성희롱의 피해자는.. 2020.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