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1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 만약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합병증, 치매나 진폐 합병증이외의 상병으로 심폐 기능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별도로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진폐 장해등급구 분제 5 급진폐의 병형이 제 4 형 이면서 B 또는 C 에 해당하는 사람제 7 급진폐의 병형이 제 3 형 이거나 제 4 형이면서 A 에 해당하는 사람제 11 급진폐의 병형이 제 2 형인 사람제 13 급진폐의 병형이 제 1 형인 사람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 2020.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