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2 친권,양육권 법률상담센터 (양육자 결정기준,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변경)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친권 및 양육권 친권이란 부 또는 모가 자를 보호. 양육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927조). 세부적으로는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총체로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인도청구, 친권대행 등이 있습니다.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재산상 행위의 대리권, 동의 및 허가권,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를 누가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837조 1항)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 2020. 6. 4. (이혼 변호사) 친권·면접교섭권·양육권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양육권이란? 양육권자는 자녀를 곁에 두고 정신상. 신체상의 보호. 교양할 내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거소지정이나 징계, 수술 동의 등 자녀의 신체상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내용, 학교의 선정 , 신앙생활 등은 양육자가 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명문상 친권자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녀재산에 관한 대리권(민법 제5조)등 대외적인 법률행위는 양육권자가 행사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친권자의 결정 및 친권이란? 부부가 협의이혼을 통하여 부부 중 일방 혹은 공동행사를 합의할 수 있고, 물론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 2020.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