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처방안1 양육비 법률상담센터 (양육비청구, 과거 양육비 청구, 양육비 변경,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처방안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양육비 1. 양육비의 부담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20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사는 곳 그리고 자녀의 나이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2. 양육비 분담비율의 결정 법원은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소득을 기초로 당해 사건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담비율 결정합니다. 이때 비양육친에게 소득이 없는 .. 2020.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