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송 변호사1 양육비 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양육비소송, 양육비 변경, 양육비지급 이행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방안)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양육비청구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도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하실수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했을지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처분을 할 수 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부도 등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 자녀가 성장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교육비등의 추가 비용을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의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하여 변경 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방안 상대방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한 양육비 지급의무 또는 유아인도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 2020.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