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법률상담1 [서초동 변호사] 업무방해죄 법률상담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업무방해죄 “①제313조(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 방법 기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②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전1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 2020.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