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근로자 양안 망막장애1 용접공 양안 망막장애 산재승인 용접 종사자에서 발생한 양안 망막장애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47세 직종 : 용접근로자 직업 관련성 : 높음 근로자 ○○○은 2011년 9월 □회사 공무담당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2015년 1월 협소한 공간에서 보안경을 미착용하고 용접을 한 후 양안의 시력이 저하된 것을 느끼고, 안경점에서 안경도수를 맞추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그곳에서 안과 정밀검진을 권유받고, 2015년 □안과병원에 내원하였고, 정밀 검사 결과 ‘양안 빛에 의한 망막장애(황반부 변성)’소견을 보였다. ○○○은 □회사 공무담당으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이고, 주 5일 근무를 하였다.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지는 않았으며, 생산라인과는 다른 층인 4층 공무실에서 주로 근무하였.. 2020.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