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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성 폐암2

산재 진폐 합병증 종류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 폐심성, 원발성 폐암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진폐 분진을 흡입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진폐법 제2조 제1호), 진폐증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장 내에 병적 변화를 가져오는 질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재법시행규칙 제2조제3호) 진폐증은 ‘호흡을 통하여 폐에 들어온 광물성의 미세한 먼지가 쌓이게 된 결과 그로 인해 폐에 조직 반응이 일어나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을 말하고 현대의학의 수준으로는 치료하더라도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비가역적 영구불치의 직업성 질환입니다. 진폐결절 폐 속에 들어온 먼지와 폐세포와의 싸움에서 폐는 본래의 모양새가 망가지고 굳은 살처럼 굳어지는데 이를 ‘폐의 섬유화증'이라고 하고 굳은 살처럼.. 2020. 8. 19.
업무상 질병 타르 중독 산재 인정기준 (접촉피부염 ,광과민성피부염,피부색소이상,타르 여드름 ,국소모세혈관확장증,타르사마귀, 각막 위축증, 각막 궤양 , 원발성 폐..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타르 “타르”라 함은 본래 석탄, 목재 등의 고체상태 유기물질을 건유할 때 발생하는 갈색 내지 흑색의 점조성 액체를 말하지만 이 인정기주에 있어서는 코을타르, 목타르, 석유타르 형태의 물질, 코울타르피치, 석유피치(아스팔트) 등을 “타르형태의 물질”이라 총칭한다. 타르형태 물질의 발생을 동반하는 주요작업장으로서는 코우크스로가 있고, 타르형태의 물질을 제조하거나 또는 가공하는 작업장으로서는 타르 증류소, 타르가공공장 등이 있으며 타르형태의 물질 또는 그 가공품을 사용하는 작업장에는 핏치코우크스제조공장, 알루미늄정련공장, 전극제조공장, 카본블랙제조공장, 주물사를 배합하는 주물공장, 가관 등의 방부식 도장, 목재방부지붕 등의 방수, 방부식 도장, 선박도장, 도로포장 등.. 2020.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