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청구1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위약금 청구 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계약금반환청구 소송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법률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매매계약서에 위와 같은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를 하기 위해서 이행의 제공으로 족하고 현실지급이나 변제공탁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1981. 10. 27.선고80다2784판결 참조). .. 2020.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