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법률상담센터1 [서초동 변호사] 유사강간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유사강간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성기가 구강에 삽입된 경우, 여성기에 손가락 등을 삽입한 경우, 항문에 남성기를 삽입한 경우도 모두 강간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벌칙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Law Firm] 유사강간 법률상담센터 2020.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