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법률상담센터1 [서초동 변호사] 유사수신행위 법률상담센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제3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유사수신행위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제3조).” “①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제6조).”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극,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 2020.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