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법률상담센터1 [서초동 변호사] 유언 법률상담센터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유언 누구든지 자신이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지만, 유언의 방식과 유언사항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및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이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생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줄 수도 있는데 이를 ‘유증’이라고 합니다. 그 종류로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이 있습니다. 유증을 받는 사람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유언 시 체크리스트 1. 유언능력이 있을 것 만 17세 미.. 2020.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