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절차1 유언 법률상담센터 (유언절차,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 검인)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유언 통속적으로는 죽음에 임하여 남기는 말을 뜻하기도 한다. 유언은 단독행위인 점에서 계약인 사인증여(死因贈與)와 구별되고, 요식행위이므로 법정의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이다(민법 1060조). 유언은 사유재산제도에 입각한 재산처분 자유의 한 형태이며,이에 의하여 죽은 뒤의 법률관계(주로 재산관계)까지 지배하도록 인정된 것이다. 이를 ‘유언 자유의 원칙’이라 한다. 유언의 절차 유언의 종류 및 방식 *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 방식을 위반한 유언은 무효입니다. 1. 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 스스로 유언의 내용·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자필로 쓰고 날인하여 성립합니다. 이러한 유언의 집행에는 가정법원의 검인이 요구됩니다. .. 2020.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