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1 [서초동 변호사]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법률상담센터 (이혼소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이혼 소장에 대한 대응, 반소)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조정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서 그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서 판결ㆍ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에 .. 2020.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