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불가능사례1 [서초동 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법률상담센터 (이혼가능사례/이혼불가능사례)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협의이혼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이혼사유가 없어도 당사자간의 합의만 있으면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 중에 적어도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한 행위'의 의미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일삼는 일체의 일탈행위'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컨대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여보! 자기!'라는.. 2020.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