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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3

[서초동 변호사]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법률상담센터 (이혼소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이혼 소장에 대한 대응, 반소)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조정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서 그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서 판결ㆍ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에 .. 2020. 5. 20.
재판상 이혼 법률상담센터 (재판이혼사유 6가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판상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소기간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 2020. 5. 15.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법률상담센터 (재판상 이혼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판상 이혼 법이 정해 놓은 이혼원인이 생겨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소송의 청구원인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확인신청이 가능하나 , 재판상 이혼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는 민법 제 8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부부관계 자체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나, 부부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을 질 배우자(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를 인정할 것이냐 .. 202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