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취소 소송1 협의이혼 취소 법률상담센터 (이혼취소 소송, 사기에 의한 이혼. 강박에 의한 이혼)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협의이혼 취소란 ? 혼인의사와 마찬가지로 이혼의사 도한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이 상대방을, 혹은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이혼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혼은 취소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38조). 여기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이혼’이란 이혼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이혼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사기의 경우는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착오에 빠트림으로써, 강박의 경우에는 어떤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하고함으로써 마음에 없는 이혼을 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기망자 혹은 공갈자가 반드시 배우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도 가능합니다. 이혼취소의 방법 협의이혼이 기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주장. 입증되어야.. 2020.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