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1 [서초동 변호사]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빌린 사람)이 월세를 밀리거나 혹은 건물을 손상시킬 경우를 대비하여 임대인(빌려주는 사람)이 임차인이나 제3자로부터 받아두는 금전을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서 임차인이 나가게 되는 경우 임대인은 빌려준 건물 등이 온전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그 동안 밀린 월세가 있으면 이를 제하고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일 임대차 계약이 끝나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임대인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라고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할 경우 준비해야 할 서.. 2020.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