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1 성년후견 법률상담센터 (성년후견제도,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년후견제도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대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조중을 기본 이념으로하는 성년후견제도가 2013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진행경과와 성년후견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성년후견제도 2011. 3. 7. 『민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429호) 공포 2013. 4. 5. 『가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725호) 공포 2013. 6. 5. 『가사소송규칙』일부개정규칙(대법원규칙 제2467호) 공포 개정법령의 성년후견제도 관련 주요내용 가. 민법 일부개정법률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 대신 ①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제도를 도입하고, ② 등기로 공시하도록 함 종전 금치산.. 2020.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