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법률상담센터2 [서초동 변호사] 이혼 법률상담센터 (재판상 이혼 사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협의이혼이 불가능 할 경우, 이혼을 원하는 일방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배우자가 유흥업소에 출입한 경우 등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 2020. 6. 3. 재판상 이혼 법률상담센터 (재판상 이혼의 사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사유(6가지) 1. 민법 제 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정한 행위란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입니다. 부정한 행위란 일부일처제하에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서 배우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는 혼인 중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 입니다. 판례에서 인정한 사례 * 간통은 물론이고,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으나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 경우 이성과 껴안고 입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 사창가를 드나든 사실 배우자의 과실에 의해 자초한 과음으로 인한 탈선 행위 판례에서 불인정한 사례 * 마음속으로 다른 이성을 생각하거나 꿈꾸는 경우 * 술에 만취된 상태.. 2020.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