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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소송2

[서초동 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법률상담센터 (이혼가능사례/이혼불가능사례)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협의이혼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이혼사유가 없어도 당사자간의 합의만 있으면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 중에 적어도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한 행위'의 의미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일삼는 일체의 일탈행위'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컨대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여보! 자기!'라는.. 2020. 5. 14.
재판상 이혼소송 법률상담센터 (재판상 이혼사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이혼사유 당사자 간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특히 당사자의 일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재판상 이혼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민법에 정하여진 이혼사유에 해당하여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 2020.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