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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소송 변호사2

[서초동 변호사] 이혼 법률상담센터 (재판상 이혼 사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협의이혼이 불가능 할 경우, 이혼을 원하는 일방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배우자가 유흥업소에 출입한 경우 등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 2020. 6. 3.
[서초동 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법률상담센터 (이혼가능사례/이혼불가능사례)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협의이혼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이혼사유가 없어도 당사자간의 합의만 있으면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 중에 적어도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한 행위'의 의미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일삼는 일체의 일탈행위'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컨대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여보! 자기!'라는.. 202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