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 법률상담센터1 [서초동 변호사] 재판상 이혼 소송 법률상담센터 (이혼사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이혼은 이혼의사에 대한 합치가 되지 않아도,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일방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이혼사유를 묻지 않으나,재판이혼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있을 때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 2020.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