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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5

가압류 /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압류 집행기관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이를 집행합니다. 부동산가압류의 효력 가압류된 부동산은 그 처분이 제한됩니다. 처분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행위를 가지고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판결 등의 집행권원.. 2020. 5. 7.
보전처분 법률상담센터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의 요건, 가처분집행의 효력, 가처분집행의 효력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지급하라는 이혼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빼돌리거나, 재산을 허비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상당부분 또는 금원을 전혀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이혼소송 중이라도 위자료, 재산분할의 지급을 위해 미리 상대방의 재산 (부동산.채권)을 확보하는 절차인 보전처분, 즉 가압류/가처분이라고 합니다. 보전처분은 이혼소송과 비견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며, 이혼소송으로 나아가서도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어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전략적인 수단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의 요건 가압.. 2020. 4. 30.
부동산 명도소송 법률상담센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부동산 명도소송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점유자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자 입장에서 점유자와의 원만한 대화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로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 등이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법원은 집행문을 발효시켜 강제집행으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소송 당사자는 명도 소송 제기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채무자가 명도소송 진행 중 부동산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Law Firm] 부동산 명도소송 법률상담센터 2020. 4. 20.
[서초동 변호사] 가압류·가처분 법률상담센터 (가압류 절차,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을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 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압류 집행기관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이를 집행합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효력 가압류된 부동산은 그 처분이 제한됩니다. 처분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행위를 가지고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판결 등의.. 2020. 4. 1.
인도명령 명도소송 법률상담센터 (강제집행,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인도명령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하는 판사의 명령 명도소송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매와 별도로 그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판결을 구하는 소송 건물의 인도와 명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매수인은 경매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와 세입자 기타 점유자에게 건물을 비워 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호 적절하게 합의가 안 될 경우에, 매수인은 법적절차를 밟아서 법원의 집행문을 받아야만 집행관을 동원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매수인이 그 집행문을 받기위한 절차가 인도명령신청과 명도.. 2020.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