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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2

[서초동 변호사] 점유취득시효 법률상담센터 (점유취득시효 요건 및 효과 ) 점유취득시효 물건을 점유하는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취득시효의 대상 1) 판례는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인정될수 있다고 한다. 2) 분필되지 않은 1필의 토지일부에 대하여도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3) 2009년 국유재산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국유재산중 ‘잡종재산’과 ‘보존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되고, 행정재산만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토지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5)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점유의 의미 1) 평온·공연한 점유 2)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유가.. 2021. 2.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법률상담센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란?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 거래관계를 갖게 되는 제3자에 대해 그 부동산의 권리 내용을 명백히 알도록 부동산의 특정, 권리내용의 명시, 물권변동의 사실과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하여 거래안전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등기제도입니다. 등기제도에서의 등기는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에게 공시하기 위해서 공개된 공부에기재하는 행위 또는 그 기재 자체를 말합니다. 하지만 토지나 건물을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여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어야 하지만 매도인이 아직 등기를 이전해주지 않는 경우 혹은 이미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매매계약이 사기나 착오로 취소된 경우 등 실제의 소유권에 대한 사실관계와 등기 .. 2020.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