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1 [교대역 변호사] 명예훼손 법률상담센터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 공포심, 불안감유발 ,명예훼손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 2020.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