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2 [교대역 부동산 변호사] 제소전 화해 법률상담센터 (제소전화해조서) 제소전화해란?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미리에 발생하게 될 분쟁에 대하여 법원을 통하여 미리 화해를 해 놓는 것으로, 만약 제소전화해조항과 같은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신청인은 제소전화해조서를 근거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건물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계약종료시의 건물인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혹은 임대차계약 갱신 시) 미리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제소전화해 조항은 집행력이 부여되는 조항으로 하되, 강행법규 등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하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 2021. 2. 2. [교대역 부동산 변호사] 제소전 화해신청 법률상담센터 (제소전 화해조서) 교대역 부동산 변호사 제소전화해 민사분쟁이 생겼을 경우 당사자간의 분쟁이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이에 대해 법원의 성립결정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소전화해로 성립된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 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를 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부동산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동산명도의무를 불이행할 경우를 대비하는 경우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소전화해를 해 놓으면 추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소송 없이 바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 2021.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