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를 해야 하는 경우1 [서초동 변호사] 제소전화해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소전화해 민사분쟁이 생겼을 경우 당사자간의 분쟁이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전에 법관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신청함으로써 시작되며 적법할 경우 화해기일이 정해지고, 법관이 양당사자를 소환,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액재판이나 독촉절차와는 달리 민사상 분쟁의 모든 소송에 적용되므로 그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재판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결의 효력과 같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로 성립된 이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최근에는 제소전화해로 당사자 일방이 우월적 지위에서 폭리를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 2020.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