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분쟁 변호사1 [교대역 부동산 변호사] 조망권 소송 법률상담센터 (조망권 분쟁) 조망권이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밖을 바라다 볼 때 보여지는 경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아름다운 경관이나 조망 등이 인접대지 위에 건물 등이 신축됨으로써 방해 또는 차단되는 경우에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동주택에서 조망권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특별한 조망요인(예를 들면 강, 호수, 공원 등 녹지공간 등이 조망됨으로 쾌적성이 확보됨)이 없는 경우 조망과 압박감은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고 있으며, 수평, 수직시야의 범위 안에 마주보는 건물 외에 외부공간의 조망이 가능한가에 따라 주거환경의 양·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압박감은 심리적 요인으로서 시야의 시설이 위험 또는 기피시설(변전소, 고압선, 위험물 저장고, .. 2021.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