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침해 변호사1 [서초동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조망권 침해 법률상담센터(공사중지가처분) 부동산 조망권 침해 〇 조망권(또는 전망권)이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에 밖을 바라다 볼 때 보여지는 경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보여지고 있던 아름다운 경관이나 조망 등이 건물(또는 기타 공작물) 등이 신축됨으로써 방해(또는 차단)되는 경우에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조망권을 문제삼는 경우로는 특별한 사정으로 어떠한 경관에 대한 조망이 독립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보호를 청구하는 경우, 일조권 및 사생활, 조망을 포함한 생활환경 침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〇 조망권은 통상적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망권에 관련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일조권관련 청구를 같이하게 되는데 조망.. 2021.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