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관련소송 법률상담센터1 주식 관련소송 법률상담센터 (주식관련자문) [교대역 변호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주식(Stock)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서, 합명회사ㆍ합자회사의 지분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주권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주식과 주권은 별개의 개념이며, 주식의 소유자를 주주라 하고 주주의 권리를 주주권이라 합니다.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자익권과 공익권을 가지는데, 자익권이란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고, 공익권이란 회사 경영에 관여하여 부당한 경영을 방지ㆍ배제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이익배당청구권(상법462조)ㆍ잔여재산분배청구권(538조)ㆍ이자배당청구권(463조)ㆍ주권교부청구권(355조)ㆍ주식전환청구권(346~351조)ㆍ주식의 명의개서청구권(337조) 등이 자익권이고, 의결권(369조), 주주총회결의 취소를 구.. 2020. 5.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