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건축사업 절차1 [부동산 변호사] 주택 재건축사업 절차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건축사업 절차 1단계 : 사업준비 ■ 기본계획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대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은 10년 단위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3조). ■정비구역지정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의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2020.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