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법률상담센터1 준강제추행 법률상담센터(심신상실,항거불능,수면중 또는 주취, 약물중독, 질환 ) [교대역 변호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접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예)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등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한 경우가 준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 그 외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특수강제추행이 성립되거나 친족관계,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 2020.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