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법률상담센터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상해죄 형법은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존속상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여 상해를 가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이 경우는 인적관계로 인해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중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치료의 가능성이 없다)나 난치(치료가 현저히 곤란하다)의 질병을 발생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
2020.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