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 보상1 토지수용 및 토지보상 법률상담센터 [보상금증액 청구 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익사업을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지구 내의 토지들을 협의로 취득하거나 수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최초 제시하는 협의가격이 정당한 보상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토지 소유자는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절차를 통하여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다툴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절차와 구제방법 1. 사업인정 사업인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자로 하여금 목적물.. 2020.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