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지급청구권1 하도급 소송 법률상담센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하도급 거래공정화법 위반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에서는 그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사유의 존부가 문제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합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위반에 대한 제재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은 경제적 약자인 하수급인을 보호하고 기타 하도급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20.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