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요양기준1 진폐근로자 요양기준 및 진폐장해등급 · 폐질등급기준 (병형․환기기능 및 심폐기능장해)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 및 장해등급기준 · 폐질등급기준 1. 진폐 장해등급기준 신체 장해등급 구 분 심폐기능장해도 및 X-선 소견 1급 고도장해 (F3) 환기기능이 55%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70%이상인 자 3급 중등도장해 (F2) 환기기능이 45%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50%이상인 자 5급 경도장해 (F1) 환기기능이 30%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40%이상인 자중 진폐증 병형이 4형으로 판정된 자 7급 경도장해 (F1) 환기기능이 30%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40%이상인 자중 진폐증 병형이 1․2․3형으로 판정된 자 9급 경미장해 (F1/2) 환기기능이 20%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20.. 2020.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