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변호사] 아파트 하자 소송 법률상담센터 (집합건물 하자 소송 , 아파트 하자 분쟁)
부동산변호사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아파트를 포함한 집합건물의 하자 분쟁은 집단 소송의 형태로 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흔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 받아 분양자(사업주체), 시공사, 하자보증사를 공동 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합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2016. 8. 12. 시행)에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각 법률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성격, 청구권자, 상대방, 청구의 요건 등이 각각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준공 또는 분양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송절차에서 하..
202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