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탄 근로자 소음성난청 산재인정1 광산근로자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산재인정 사례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광산근로자로서 근무하였던 사람이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소음 노출로 인하여 청력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감소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업무상 질병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행정법원_2018구단58816). 사 건 2018구단5881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원 고 이 ○○피 고 근로복지공단 사건 개요 원고는 1984. 10.부터 1991. 10.까지 약 7년간 광산근로자로서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에 종사하였으며, 2016. 3. 25. OO시 OO로 ***에 있는 ‘O이비인후과의원’(이하 ‘O이비인후과’라 한다)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고음역 난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6. 5. 4. 피고에게 이 사건.. 2020. 8. 27. 이전 1 다음